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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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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03년 4월
1차 개정 : 2011년 3월
2차 개정 : 2013년 12월
3차 개정 : 2016년 11월
4차 개정 : 2017년 11월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Korea Institute of Enterprise Architecture(약칭: KIEA)라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전사적 관점의 아키텍처 개념 및 원칙을 국내 민간기업 및 정부기관에 적용 확산시키고,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및 관련 분야의 연구,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정책적 건의 등을 통해 기업 및 정부기관의 경쟁력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지식 기반 산업 등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의 공공 및 민간분야에의 적용과 확산을 지원함은 물론, 회원 공동의 발전과 권익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기술구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①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연구 및 관련 사업

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학술 연구
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관련 산,학 협력 연구 및 사업
다. 정보기술 및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역량 평가

②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홍보 및 확산을 위한 사업

가. 우수 성공사례 발굴, 홍보 및 확산 사업
나. 전문인력 양성 사업
다. 핵심 지식, 정보 기술 등의 공유와 보급 사업

③ 기타 수익 사업 및 지원 사업

가. 정부 및 기업의 용역과제 수행
나. 대 정부 정책 건의 및 기업지원 사업
다. 관련 기관, 기업 등의 교육, 홍보 및 보급사업
라. 기타 회원사간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관련 공동 프로젝트 수행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법인의 회원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관련 산업에 종사하면서 관심을 가진 기업, 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 구성하며 종신회원, 정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1. 종신회원: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및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실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평생회원으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2. 정회원: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및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실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3. 단체회원: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기관으로서 단체회원은 소속원 5인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그 중 1인이 대표자가 된다.


제6조(입회절차)
①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법인 사무국에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승인을 받아야 입회가 완료된다.

1. 종신회원: 이사회의 승인
2. 정회원, 단체회원: 회장의 승인

② 단체회원은 법인의 대표 혹은 부서장의 명의로 가입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법인의 종신회원 및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며 표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2.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법인의 제규정 준수 및 의결사항 이행
4. 회비 및 기타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탈퇴)
법인의 회원은 사무국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제명)
법인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회에서 과반수 출석 및 출석회원 2/3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이 합당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이사중에서 선임)
2. 부회장 : 10인 이내
3. 고문 : 10인 이내
4. 이사 : 5인 이상 10인 이내
5. 감사 : 1인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중에서 등기이사를 선임하며 등기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법인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원은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까지 기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정회원을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차기 총회에서 보선한다.
③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또는 궐위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호선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수시 및 정기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을 때는 주무 관청에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


제15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상임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합병 및 해산 등 법인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7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회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년1회 개최하며, 학술대회 개최일 혹은 매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이사회 및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총회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19조(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가 기명 날인한 후 법인 사무국에 비치한다.
② 제①항의 출석이사 대표자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간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① 법인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장은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단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 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수석부회장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주요사항


제25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출석이사가 서명한 후 이를 보관한다.
② 제①항의 출석이사 대표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결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추천 및 제명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법인과 의장 또는 임원간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7조(수석부회장 제도)
① 본 학회 임원 중에서 1인을 수석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이 되며, 회장 취임 1년전에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③ 이사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석부회장 선출과 관련된 제반 선거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⑤ 수석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호의 해당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종신회비를 납부하거나, 최근 5년간 학회비 및 임원분담금을 납부한 회원.
- 학회 임원 및 위원 등의 경력이 5년 이상이 되는 정회원

제28조(수석부회장 선출)

① 수석부회장 투표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학회회원의 신임절차를 받는 것으로 진행한다.
② 이사회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 투표에서 다수 획득자가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다.
③ 이사회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④ 수석부회장 후보에 입후보자가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 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 후보자 추천서(소정양식) 1부
● 제출처: 학회사무국





제6장 관심분야 연구회 및 자문단

제29조(관심분야 연구회의 설치)
① 법인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심분야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관심분야 연구회의 종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관심분야 연구회의 위원장은 각 연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30조(관심분야 연구회의 구성)
① 각 관심분야 연구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위원장, 간사 및 위원의 정수는 각 관심분야 연구회의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관심분야 연구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자문단)
① 회장은 법인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 간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

제32조(운영위원회)
① 이사회는 사무국장 및 상근임원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직무 범위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3조(사무국)
① 법인의 실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제와 직원의 정원, 급여, 복무기준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사무국의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8장 편집위원회

제34조(편집위원회)
① 학회에 학회지 편집과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 및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20인 사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④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9장 재정 및 회계

제35조(재정)
법인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2. 사업 및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3. 독지가의 기부금 등 기타 수입금
4. 제4조 제 3 항에 의한 수입금


제36조(회비)
① 법인의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법인이 특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회원을 대상으로 특별회비, 발전기금 또는 찬조기금을 받을 수 있다.


제37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① 법인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수립, 편성하고 당해 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①항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총회에 참석한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38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자산의 관리)
① 법인의 자산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상근임원이 이를 관리하고, 회장의 지시를 거쳐 수지의 관리를 맡는다. 자산의 운용에 대해서는 결의에 따라 사무국이 집행한다.
② 법인의 수익은 다음 년도 사업자산으로 이월한다.


제40조(경비의 지출)
법인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본 법인의 자산으로 지출한다.


제41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법인의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의해 이에 대신하는 서류 및 장부를 갖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정관
2. 임원명부
3. 사무국 직원명부
4. 재산목록
5. 수입, 수지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
6. 자산대장 및 부채대장
7. 총회, 이사회 및 하부조직에 관한 서류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하고 등기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정관은 2006년 9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단 대표자가 확인 후 기명 날인한다.


제2조(1차 개정일)
① 개정된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등기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정관은 2010년 9월 30일 임시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단 대표자가 확인 후 기명 날인한다


제3조(2차 개정일)
① 개정된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등기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정관은 2013년 12월 5일 임시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단 대표자가 확인 후 기명 날인한다


제4조(3차 개정일)
개정된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 정관은 2016년 11월 30일 임시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이 확인 후 기명날인 한다.


제5조(4차 개정일)
개정된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 정관은 2017년 11월 2일 정기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이 확인 후 기명날인 한다.
게재료를 납부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 권, 호, 발행예정일이 명시된 논문게재확인서를 저자에게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