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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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투고된 원고는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 내용에 관한 모든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
02. |
제출원고는 2인 이상의 심사자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
03. |
심사결과 심사자 전원이 추천하면 원고의 게재가 확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편집위원의 최종소견을 편집위원장이 검토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토의 처리한다. |
04. |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는 집필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05. |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본 학회가 소유한다.
(단, 판권과 관련하여 유발되는 문제는 집필자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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