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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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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학회(이하 “본 학회”라고 한다) 정관 제34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
1.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인 정보화연구(이하 “학회지”라고 한다)의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기타 원고의 심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논문심사 결과와 편집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게재 시기를 결정한다.


제3조(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정회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1. 편집위원장 : 1인.
2. 간사 : 2인 이내.
3. 편집위원 : 8인 이상.


제4조(재정) 편집위원회 재정은 본 학회에서 관리한다.


제5조(사업 보고)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 정기총회 전 이사회에 연간 활동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여야한다.





제2장 편집방침




제6조 투고된 원고는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 내용에 관한 모든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제7조 제출원고는 2인 이상의 심사자에게 심사를 위촉하며,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의 심사를 배제한다.


제8조 심사결과 심사자 전원이 추천하면 원고의 게재가 확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편집위원의 최종소견을 편집위원장이 검토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토의 처리한다.


제9조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는 집필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본 학회가 소유한다.(단, 판권과 관련하여 유발되는 문제는 집필자가 책임을 진다.)